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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꿀팁

2023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 임산부 혜택 총정리

by 얌뚜니 2022. 12. 7.

2021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임신 및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야무지게 모두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혜택들은 신청 시기별로 나열하였습니다. 대부분 정부24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023-임산부-혜택
2023-임산부-혜택-총정리

 

임산부 진료비 지원

  • 신청시기: 임신 확인서 발급 직후부터 가능
  • 지원금: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산부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6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57개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했다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출산 이후 2년까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신청시기: 12주 이후
  • 지원금: 70만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번 신청해야 하는데요, 정부 24 맘편한임신에서 먼저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신청해줘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나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12주 이후~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차와 항공권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임신 중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시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첫만남 이용권과 같은 신용카드에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된다고 합니다. 카드사별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 신청시기: 출생신고 후
  • 지원금: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입금

2022년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은 유흥, 사행, 레저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로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 신청시기: 출생신고 후
  • 지원금: 만 0세(1~11개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월 35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입금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0세 아동 양육 시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 시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이 지원금은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들과 다른 지원제도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휴직자들에게도 중복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이렇게 신설되는 혜택이 양육자 전체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어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 신청시기: 출생신고 후
  • 지원금: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 만 7세까지만 지급되던 수당이 1년 늘어 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 신청시기: 출생 후 3년간
  • 지원금: 월 30% 전기요금 할인(월 할인한도 16,000원, 여름에는 28,000원)

아이 출생 후 3년 동안 30%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6,000원 이내의 한도에서 감면되지만, 7~8월 여름철에는 월 28,000원까지 할인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직접 전화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 신청시기: 만 24개월 ~ 85개월
  • 지원금: 월 10만 원
  • 어린이집/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하여 지급되며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 중단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이상 ~7세 아동은 양육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 외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농산물 꾸러미, 산후조리비(경기도) 등의 혜택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거주 지역의 혜택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셔서 모든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나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출산 부양 지원책들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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